최근 수도권 분양 시장에서 예비 청약자들의 발길이 특정 단지로 쏠리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인상으로 새 아파트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운데, 입주 시점에 직접 거주하지 않고 세입자를 들여 잔금을 치를 수 있는 이른바 '실거주 의무가 없는' 곳들이 집중 타깃이 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509.0원까지 치솟으며 수입산 건설 자재비 부담이 가중된 건설사들은 분양가를 계속 올리는 추세다. 자금력이 부족한 실수요자와 틈새를 노리는 투자자들 모두에게 초기 자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규제 우회로가 절실해진 상황이다.
실거주 의무 대상 피한 수도권 청약, 왜 쏠릴까?
가장 큰 원동력은 자금 조달의 유연성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민간 택지이거나, 법 개정으로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 지역의 신규 단지들은 당첨 직후 전세를 놓아 그 보증금으로 분양 대금을 충당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이 사실상 무이자 대출 역할을 하는 셈이다.
실제로 이달 분양에 나선 경기 남부의 한 대단지를 보면 이러한 흐름이 명확히 드러난다. 시공사 GS건설이 용인시 기흥구에 공급하는 '용인 센트럴 자이(가칭)'는 총 1,540가구 중 일반분양 물량만 1,020가구에 달한다. 전용 84㎡ 기준 3.3㎡당 2,9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총 분양가가 10억 원을 훌쩍 넘겼지만, 견본주택은 주말 내내 인산인해를 이뤘다. 비규제지역 특성상 전매 제한이 6개월로 짧고 실거주 의무가 없어 당첨 후 세입자를 맞추기 수월하다는 점이 입소문을 탔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처럼 거주 의무에서 자유로운 수도권 외곽 및 지방 거점 도시의 분양권 거래량은 전월 대비 4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실수요자에게 득일까 실일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라 하더라도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조치는 시장의 판도를 바꿨다. 과거에는 입주 가능일부터 즉시 2~5년간 거주해야 했으나, 유예 법안 통과 이후 한 차례 전세를 주고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숨통이 트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