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실거주하며 버틴 집 한 채가 전부인데, 양도세 폭탄을 맞게 생겼다." 서울 핵심 입지의 전용 84㎡ 아파트에 거주하는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짙은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 폐지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평생 모은 자산으로 내 집 마련을 이룬 예비 청약자와 실수요자들의 셈법이 극도로 복잡해졌다. 장특공은 오랫동안 한 주택을 보유하고 실제로 거주한 1주택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어 주거 안정을 돕는 핵심 장치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이 혜택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매도와 보유 사이에서 극심한 눈치보기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출 규제와 고금리 기조 속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1주택 갈아타기 수요자들은 정책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한국의 가구 특성상, 양도소득세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는 단순한 세금 인상을 넘어 가계 경제 전반을 뒤흔드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1주택 장특공제 폐지, 왜 갑자기 시장을 뒤흔들고 있나?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에서 1주택자의 장특공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여권은 그동안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와 조세 형평성 제고를 명분으로 세제 개편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1주택자라 하더라도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는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과도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조세 정의에 어긋난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며 이를 "부동산 핵폭탄"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 측은 장특공 폐지가 집 한 채를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는 극단적인 조치라며,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장특공 폐지는 사실상 세금으로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반시장적·반헌법적 논란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 등 수도권의 중산층을 겨냥한 징벌적 과세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야당의 공세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정면으로 반박하며 진화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2026년 4월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장특공제 폐지는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폭탄'이란 주장은 논리 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와 여당은 실거주 목적의 서민과 중산층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교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야당의 주장은 과장된 공포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내 법안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책의 불확실성이 극에 달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은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거래 절벽 현상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장특공 실거주 요건의 역사와 제도의 딜레마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995년 도입된 이래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투기 억제를 위한 주요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초기에는 보유 기간만을 기준으로 혜택을 부여했으나,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실거주 요건이 점차 강화되었다. 현행 소득세법상 장특공은 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혜택을 제공한다. 보유 기간에 따라 연 4%, 거주 기간에 따라 연 4%씩 공제율이 누적되어, 10년 이상 보유하고 실거주할 경우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주택자의 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주어, 한 곳에서 오래 거주한 실수요자가 더 나은 주거 환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서울과 수도권 핵심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제도의 딜레마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취득가액이 수억 원에 불과했던 아파트가 20억~30억 원을 호가하게 되면서, 1주택자라도 수십억 원의 양도차익을 얻는 사례가 속출했다. 이에 따라 최대 80%의 공제 혜택이 조세 형평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과 시중 유동성 증가로 자산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정부로서는 조세 제도의 재정비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장특공제 계산, 폐지 시 서울 핵심지 세금은 얼마나 오를까?
실수요자들이 가장 피부로 체감하며 우려하는 대목은 단연 양도소득세 부담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다. 장특공이 전면 폐지될 경우, 양도차익이 큰 서울 등 수도권 주요 단지 소유자들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특히 취득가액 대비 현재 시세가 크게 오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일대의 전용 84㎡ 아파트 소유자들의 세 부담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 과세 항목 | 현행 (장특공 80% 적용 시) | 장특공 폐지 시 | 비고 (증감폭) |
|---|---|---|---|
| 양도차익 | 10억 원 | 10억 원 | 변동 없음 |
| 과세대상 양도차익 (12억 초과분) | 약 4억 원 | 약 4억 원 | 고가주택 기준 적용 |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약 3억 2,000만 원 | 0원 | 전액 소멸 (-100%) |
| 양도소득 과세표준 | 약 7,750만 원 | 약 3억 9,750만 원 | 약 412% 급증 |
| 예상 총 산출세액 (지방소득세 포함) | 약 1,300만 원 | 약 1억 4,500만 원 | 약 10.1배 폭등 |
(자료: 세무업계 추산치 바탕 재구성. 1세대 1주택 기본공제 250만 원 적용. 실제 세액은 필요경비 등 개별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