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종로 마비…전장연 버스 점거 시위 현장
2026년 4월 21일 오전, 서울의 핵심 업무지구인 종로 도심 일대가 출근길 대혼잡을 겪으며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소속 활동가들이 시내버스를 가로막고 차량 위에 직접 올라가는 등 기습적인 물리력을 동원한 시위를 벌이면서다. 전날인 4월 20일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이동권 보장 법제화를 요구하며 시작된 도심 집회가 이틀째 격화되며 수많은 시민들의 발이 묶였다.
경찰과 현장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경 종각역 출구 앞 종로2가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전장연 활동가들이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의 진행 방향을 전면 차단했다. 일부 시위 참가자는 휠체어에서 내려 버스 차량 지붕 위로 기어 올라갔으며, "우리를 가두지 말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펼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이로 인해 종로1가에서 종로2가로 이어지는 주요 간선도로의 통행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관할 경찰서는 즉각 기동대 등 대규모 병력을 현장에 투입해 질서 유지와 우회로 확보에 나섰다. 오전 8시 30분경, 현장을 지휘하던 경찰 관계자는 시위 참가자들을 향해 대중교통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주간조선의 보도에 따르면, 종로1가와 종로2가 구간의 1·2차로는 부분 통제 상태에 들어갔으며, 이 통제는 당일 오후 6시까지 장시간 이어질 것으로 예고되었다.
업무 방해죄 성립 요건은?
이번 버스 점거 사태를 둘러싸고 경찰이 즉각적인 체포를 경고한 핵심 근거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적용이다. 최근 포털 사이트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시위 참가자들의 행위가 어떻게 범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형법 제314조에 규정된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여기서 핵심이 되는 개념은 '위력'이다.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물리적·정신적 세력을 의미한다. 반드시 폭행이나 협박 같은 직접적인 폭력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다수의 인원이 무리를 지어 위세를 과시함으로써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다. JTBC 뉴스가 보도한 바와 같이, 전장연 활동가들이 다수 운집해 버스의 앞길을 휠체어로 막아서고 차량 위에 올라간 행위는 운수업체의 대중교통 운행 업무를 위력으로 억압한 전형적인 사례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시위 참가자들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출근 시간대 시내버스 운행이 심각하게 지연되거나 중단될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존재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타인의 법익을 중대하게 침해하거나 수단과 방법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경우 정당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업무 방해죄 처벌 수위와 과거 판례는?
실제 법정에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과거 수년간 반복되어 온 전장연의 대중교통 점거 시위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재판부는 시위의 목적이 장애인 권리 증진이라는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일정 부분 참작하면서도, 수단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특히 이번 종로 시위처럼 도로를 점거하고 차량 통행을 막은 경우, 단순 업무방해를 넘어 '일반교통방해죄'가 경합될 수 있다. 형법 제185조에 명시된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량이 훨씬 무겁다. 시위를 주도하고 기획한 집행부의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까지 더해져 실형이 선고될 리스크가 상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