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의원 준강제추행 혐의, 수사심의위 "검찰 송치" 의견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3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 송치 의견을 제시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의무 위반, 이른바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다.
수사심의위는 오후 3시부터 약 5시간 동안 심의를 진행했다. 수사팀과 장 의원, 피해자 측 변호인을 각각 분리 면담한 뒤, 약 1시간의 내부 토론을 거쳐 결정을 내렸다.
사건 경위, 2024년 10월에 무슨 일이 있었나?
사건은 2024년 10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발생했다. 장 의원은 국회 보좌진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한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측은 장 의원이 "항거불능 상태(만취)였던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했으며, 주변 동석자들의 만류와 제지에도 불구하고 추행을 계속했다"고 주장한다. TV조선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장 의원이 만취한 여성 옆에 밀착해 앉아있는 장면이 포착됐다. 피해자의 당시 남자친구가 현장에 나타나 "남의 여자친구한테 뭐하는 거냐"고 항의하는 장면도 확인됐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약 1년 뒤인 2025년 11월 25일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가 1년이나 늦어진 것에 대해 장 의원 측은 "왜 이제야 고소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했지만, 피해자 측은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고소가 얼마나 큰 부담인지를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틀 뒤 MBN이 단독 보도하면서 사건이 공론화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증거는 여러 가지다. CCTV 영상, 동석자 진술, 참석자들이 다음날 사건을 논의한 단체 채팅방 기록, 당시 폭력 사건으로 경찰이 출동한 기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경태 의원은 뭐라고 했나?
장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2025년 11월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추행은 없었다. 이 사건은 데이트폭력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은 술자리에 늦게 도착했고,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폭력적으로 나오자 현장을 떠났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수사심의위 출석 당시에도 입장은 같았다. "혐의가 없으니 인정될 것이 없다"며 "증거 입증은 고소인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대질조사와 거짓말탐지기 조사 실시를 제안하기도 했다.
"TV조선이 영상을 악의적으로 편집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고, 피해자와 전 남자친구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2차 가해 논란은 무엇인가?
성추행 혐의 외에 2차 가해 논란도 심각하다. 장 의원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를 한 혐의가 추가로 수사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당 내부에서도 2차 가해 정황이 포착됐다. 더불어민주당 보좌진이 피해자를 실명으로 거론하며 "고소하자"고 주장한 사례, 김민주 부대변인이 배후설을 제기하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사례 등이 보도됐다. 여권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치 공작"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