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의원 준강제추행 혐의, 수사심의위 검찰 송치 의견

장경태 의원 준강제추행 혐의, 수사심의위 검찰 송치 의견

변현선

사회·정치 담당 편집기자

·3·698단어
장경태성추행수사심의위
공유:

장경태 의원 준강제추행 혐의, 수사심의위 "검찰 송치" 의견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3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 송치 의견을 제시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의무 위반, 이른바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다.

수사심의위는 오후 3시부터 약 5시간 동안 심의를 진행했다. 수사팀과 장 의원, 피해자 측 변호인을 각각 분리 면담한 뒤, 약 1시간의 내부 토론을 거쳐 결정을 내렸다.

사건 경위, 2024년 10월에 무슨 일이 있었나?

사건은 2024년 10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발생했다. 장 의원은 국회 보좌진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한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측은 장 의원이 "항거불능 상태(만취)였던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했으며, 주변 동석자들의 만류와 제지에도 불구하고 추행을 계속했다"고 주장한다. TV조선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장 의원이 만취한 여성 옆에 밀착해 앉아있는 장면이 포착됐다. 피해자의 당시 남자친구가 현장에 나타나 "남의 여자친구한테 뭐하는 거냐"고 항의하는 장면도 확인됐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약 1년 뒤인 2025년 11월 25일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가 1년이나 늦어진 것에 대해 장 의원 측은 "왜 이제야 고소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했지만, 피해자 측은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고소가 얼마나 큰 부담인지를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틀 뒤 MBN이 단독 보도하면서 사건이 공론화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증거는 여러 가지다. CCTV 영상, 동석자 진술, 참석자들이 다음날 사건을 논의한 단체 채팅방 기록, 당시 폭력 사건으로 경찰이 출동한 기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경태 의원은 뭐라고 했나?

장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2025년 11월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추행은 없었다. 이 사건은 데이트폭력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은 술자리에 늦게 도착했고,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폭력적으로 나오자 현장을 떠났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수사심의위 출석 당시에도 입장은 같았다. "혐의가 없으니 인정될 것이 없다"며 "증거 입증은 고소인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대질조사와 거짓말탐지기 조사 실시를 제안하기도 했다.

"TV조선이 영상을 악의적으로 편집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고, 피해자와 전 남자친구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2차 가해 논란은 무엇인가?

성추행 혐의 외에 2차 가해 논란도 심각하다. 장 의원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를 한 혐의가 추가로 수사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당 내부에서도 2차 가해 정황이 포착됐다. 더불어민주당 보좌진이 피해자를 실명으로 거론하며 "고소하자"고 주장한 사례, 김민주 부대변인이 배후설을 제기하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사례 등이 보도됐다. 여권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치 공작"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경찰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하며 "피해자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보복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밝혔다.

사건 타임라인 — 고소부터 수사심의위까지

사건은 2024년 10월 발생했지만, 공론화는 1년 뒤였다. 2025년 11월 25일 고소, 11월 27일 MBN 단독 보도와 TV조선의 CCTV 영상 공개로 사회적 이슈가 됐다. 11월 30일 장 의원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데이트폭력 사건"이라고 반박했고, 12월 26일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가 장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2026년 1월 11일 경찰이 장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추가 소환 가능성도 거론됐다. 그리고 3월 19일 수사심의위가 약 5시간의 심의 끝에 "송치" 의견을 냈다.

수사심의위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사항이지만, 경찰이 최종 송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 혐의가 일정 부분 인정된다고 수사심의위가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야 반응은 어떤가?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린다.

국민의힘은 장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당 제명을 촉구하고 있다. 개혁신당은 "국회의원이 데이트폭력 피해 여성을 두고 줄행랑쳤다는 것인가"라며 장 의원의 해명 자체를 비판했다. 정의당은 피해자에 대한 연대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장 의원을 지지하는 입장과 비판하는 입장이 공존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 차원에서는 윤리감찰단 진상조사를 지시한 상태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 피해자를 실명으로 거론하거나 "정치 공작"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는 시도가 포착되면서, 민주당의 2차 가해 방조 논란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소청법 필리버스터와 장경태 성추행 수사심의위가 같은 날(3월 19일) 진행되면서, 여야 모두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활용하는 양상이다. 야당은 "검찰 개혁을 하면서 자기 당 의원의 성범죄는 덮으려 한다"고 공격하고, 여당은 "수사에 따른 법적 절차를 존중한다"는 원칙론으로 대응하고 있다.

앞으로의 절차는?

경찰은 수사심의위의 권고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송치 여부와 보완수사 범위를 결정한다. 검찰 송치가 이루어지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에 해당하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2차 가해(성폭력특례법 위반)도 별도 혐의로 수사 중이어서, 복수의 혐의가 동시에 검찰에 넘어갈 수 있다.

이 사건은 국회 내 미투(MeToo) 문제의 연장선상에 있다. 국회 보좌진은 의원과의 권력 관계에서 구조적으로 약자 위치에 놓여 있어, 성범죄 피해를 신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반복돼왔다. 2018년 미투 운동 이후에도 국회 내부의 성 비위 사건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여전히 미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장 의원은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수사심의위가 송치 의견을 낸 만큼 사건은 검찰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의 기소 여부가 이 사건의 다음 분기점이 될 것이다.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