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상정, 여야 필리버스터 대치 — 10월 검찰청 폐지 수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3월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토론 종결 절차를 통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시행 예정일은 2026년 10월 2일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의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 전담 '공소청'과 수사 전담 '중수청'이 동시에 출범한다.
공소청법·중수청법, 무엇이 바뀌나?
핵심은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별도 기관으로 나누는 것이다.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신설되며, 기소 업무만 전담한다. 검사의 수사기관 지휘 권한이 완전히 차단된다.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감독권도 폐지된다. 영장 집행 지휘권, 영장 청구 지휘권도 삭제돼 검사가 우회적으로 수사에 개입할 여지를 없앴다. 조직은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3단 체계로 구성된다.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되며, 수사 업무를 전담한다. 수사 대상은 부패, 경제범죄, 방위사업, 마약, 사이버범죄, 내란·외환 범죄 등이다. 수사 범위는 법률로 명확히 제한된다. 당초 논란이 됐던 '의무 통보 조항'은 삭제됐다.
검사 직무 범위가 법률로 한정되고, 파면이 징계 사유로 명시돼 탄핵 절차 없이도 징계로 파면할 수 있게 된다. 검사의 재량적 권한 확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설계다.
당초 여야 간 쟁점이 됐던 조항도 수정됐다. 공소청 조직 체계는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에서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변경됐다. 중수청법의 '의무 통보 조항' — 수사 개시 시 관계기관에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 — 도 삭제돼 수사의 독립성을 강화했다.
입법 타임라인, 어디까지 왔나?
법안은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3월 17일 민주당 의원총회 후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18일 오전에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중수청법이 의결됐고, 오후 3시부터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소청법·중수청법이 함께 의결됐다. 오후 8시 10분경 통과가 확정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집단 퇴장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여당 단독 의결이다.
19일 본회의 상정과 동시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개시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 경과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80명)의 동의로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확보하고 있어, 토론 종결과 최종 통과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종결되면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순차적으로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상 의원 1인이 무제한으로 토론할 수 있는 제도다. 2012년 도입 이후 여야 모두 주요 법안에서 활용해왔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교대로 단상에 올라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입장은 왜 이렇게 갈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을 "검찰 권력 남용에 대한 제도적 대응"으로 규정한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민생과 개혁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면, 주저 없이 국회법에 따른 토론 종결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의 입법 사보타주에 끌려다니며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